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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징수 교습비 '반환 의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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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징수 교습비 '반환 의무'신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6.13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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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학원법 15조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와 23조에서는 초과 징수 때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적발된 경우에 초과분 환불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서울의 A학원은 초등영어 월 18만원으로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등록했지만 개강 후 중도에 수업을 들어간 학생 2명에게 속성과정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초과 금액만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B독서실은 교육지원청에 월 14만4000원으로 사용료를 등록했지만, 학생들에게 14만5000∼16만50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적발됐다.
이 독서실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돌려주는 대신 독서실 이용일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에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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