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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유명무실 '학원·교습비 게시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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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유명무실 '학원·교습비 게시제' 손 본다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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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의무화된 학원·교습비 게시 장소를 '학원과 교습소 안팎'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비 등 게시를 의무화했으나 조례 시행규칙은 게시·표시 항목만 규정해 학원·교습비 게시 의무화가 유명무실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정비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단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로 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로 구체화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교습비를 내부 통로와 게시판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외부에는 주·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가운데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표에는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교습비, 월·분기 등 징수단위, 기타 경비, 합계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으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에 등록한 최종자료를 게시하고 글씨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워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장소에 학원·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하면 1∼3차에 걸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폐지·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5일까지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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