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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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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6.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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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생활의 수단이었다.

대표자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나 자치단체가 10년 이상 거듭 성장(成長) 할 수도 있고 10년 전으로 퇴보(退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 국가나 사회단체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나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연장자순으로 대표직을 맡는 윤번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직선제(直選制) 즉, 대의정치(代議政治)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정치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 민주정치를 일컫는 말로서 대부분 국가가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등 비난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계에서부터 사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지며 선거(選擧)의 기본원칙(基本原則)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선행된 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평등선거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하여 연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選擧)의 기본원칙(基本原則)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등 5대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普通選擧, universal suffrage)란? 인간의 기본적인 평등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선거제도로서 헌법 제11조에도 명시 됐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재산, 납세, 교육의 정도 또는 만19세 이상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서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근대사회 초창기에는 신분에 따른 제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보통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로 실시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1항, 제67조 1항)

평등선거(平等選擧)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각 선거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효과가 동등한 선거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재산·납세·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의 효과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 불평등(차등)선거와 명백히 구별되며 직접·비밀·보통선거와 아울러 평등선거는 입헌국가에서 선거제도상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부자 또는 학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2표 이상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도 지속돼 왔고 지난 4·13총선에서도 지적 됐듯이 인구 30만인 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곳과 인구 10만인 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이 있어 1표의 가치가 3배 이상으로 차이가 발생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각 1인 1표의 가치가 공평하게 투표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인의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모 기관에서 조사한 인구 이동 분포도에도 나타났듯이 농어촌지역의 인구 급감과 수도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점점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 할 때 지역 간 문화적 차이와 면적을 배제하고 인구수만 가지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별 인구 격차는 ‘투표가치 등가성(投票價値 等價性)의 원칙(原則)’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혀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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