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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예외조항 삭제.포함'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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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예외조항 삭제.포함' 논의 본격화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7.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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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들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와는 반대로 국회의원의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행을 3개월 가량 앞둔 김영란법 개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민간 영역에서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법에 포함하는 건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하는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두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품목이나 직종만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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