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제작한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정보 안내문’이 해당 시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시책이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해 개별선정 기준이 초과해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맞춤형급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맞춤형급여를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감면제도 정보를 이 안내문에 담았다.
복지정보는 방송·통신요금, 비과세,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생활안정자금, 정부양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들이 소득과 재산, 가구원의 취업과 창업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2만부)은 구청과 읍?면?동에 배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만4500여 세대와 복지관 등 복지시설 약 200여 개소에 배포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은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부정수급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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