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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생활임금조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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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생활임금조례 의견 수렴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7.21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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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대표들을 만나 생활임금조례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시하며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민간부분 확대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작은 작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을 표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인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성장 둔화의 원인은 가계 주체가 돈이 없어 부채가 늘고 소비가 줄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는 소득을 증진해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녹여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노사민정 위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0인 미만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 최저임금 준수 협약, 노동 상담 및 교육, 노동인식 개선 활동 등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취약근로자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장학금 지원, 영어마을 연수 지원 같은 지원시책 시행, ▲ 최저임금 안내문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 게시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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