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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공공의 적” 강력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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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공공의 적” 강력하게 처벌해야
  • 김태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 경위
  • 승인 2016.07.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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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190개국 중 15위, 아시아에선 1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음주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누비며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찰의 주 업무가 술에 취해 폭행, 기물파손,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는 주폭들에게 많은 힘을 빼앗기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만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관공서 공용물을 손괴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이 빠지는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유럽의 경우 주취자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주취소란난동자는 죄질에 상관없이 체포해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천유로(한화 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선진 유럽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우면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취자를 상대로 경고를 하는 등 경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인 주민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를 엄정 대응한지 3년이 지났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여전하다.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확실한 범죄로 생각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말을 되새기며 관공서 주취소란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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