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해 인증기업에 각종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기준일(6`30)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기업의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성남시는 A·B·C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게 된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혜택도 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6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해 838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봤다.
고용우수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참조, 기한 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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