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1인당 연1회 지원된다.
분야별 지원비 기준을 살펴보면 능력개발비는 초·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이고 교육활동복 구입비는 중·고교 신입생 30만원이며 기숙사 운영비는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로 기본지원비 3200만원에 기숙사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비가 추가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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