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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37] 검사를 더 이상 욕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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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37] 검사를 더 이상 욕되게 할 수 없다
  • 서길원 호남취재본부장
  • 승인 2016.07.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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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 주식의 귀재/ 7월 18일
 ‘주식 대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차관급)의 구속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게임개발 업체인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이 중 8억5000여만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고팔아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 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좋은 사위/ 7월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아내 등은 2008년 7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사들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넥슨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결사/ 6월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600여만 원을 누락해 15억5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5억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아 특가법도 적용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민낯은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이다. 검찰만 부끄러운게 아니다. 이들을 믿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긴 국민들은 더욱 참담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법무부와 검찰은 진 검사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뒤늦게 사과 등 진화에 나서 자체 자정 능력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17일, 18일 잇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검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과 감찰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과는 국민들에게 눈에 익고 귀에 익은 ‘데자뷰’일 뿐이다. 그동안 검찰의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비대화된 우리나라 검찰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검사가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전부 하는, 즉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검사라는 직책은 공직가운데서도 가장 명예로운 자리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기반이기도 하다. 법이 우스워지면 국가도 우스워진다. 때문에 법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정히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검사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서부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 기구 등의 개혁조치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치 검찰, 부동산 검찰, 뇌물 검찰로 검사와 검찰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고개 숙인 검찰 수장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호남취재본부장
sg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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