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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 18개 시·군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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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 18개 시·군 전역 확대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6.07.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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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디지털 소멸사업 주도”

 


강원도가 날로 관심이 커지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사업을 도내 18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잊혀질 권리’ 보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누리꾼 스스로 인터넷 게시글이나 파일 등에 데이터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도는 내달부터 춘천과 강릉을 시작으로 모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지털 소멸시스템을 확장·적용한다.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디지털 소멸 사업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 1월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에 잊혀질 권리를 위한 솔루션(DAS:Digital Aging System)을 적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인 달, 한림대와 공동으로 디지털 소멸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5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을 받아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다. 우선 11월에는 휴대폰용 디지털 소멸 카메라 앱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5년 후 약 3000억원 이상 매출과 10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림대와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12월에는 한림대-마커그룹-달 간 산학협력 협약을 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보다 빠른 지난해 8월 디지털 소멸 관련 국내·외에 13개 원천특허를 가진 마커그룹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같은 해 10월 마커그룹과 함께 춘천에 전문기업 달을 설립하고 지분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사업화를 통한 이익금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도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시스템 도입과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도가 세계적인 잊혀질 권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을 도의 핵심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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