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5일 배진환 행정부지사와 김장래 강원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협약으로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업무와 관련하여 실익분석서비스 신속 제공, 집중 공매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공동 운영, 신속한 공매업무 처리기한 준수 등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근에 선언한 “강원도 채무 Zero화”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금년 초 체납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3백만원 이상 체납자 669명, 72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2.3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3.1배 징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압류재산의 공매 확대는 물론, 재산위탁관리에 대한 방안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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