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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 구해줄께"수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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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 구해줄께"수천만원 '꿀꺽'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16.08.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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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경찰서는 4일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이나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 위조)로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어민에게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며 29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영세어민 3명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남 고흥에서 선박 알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고흥과 통영 지역 어선이나 어업허가권이 필요한 어민을 상대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만 선박매매 등으로 20건의 고소가 A씨를 상대로 접수됐으나 A씨는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 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소형 선박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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