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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시 지정차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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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시 지정차로 지켜야
  • 박도형 강원 횡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 승인 2016.08.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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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강원도를 찾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영동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의 상하행선을 살펴보면 원활하게 소통되는 구간에서도 때로는 차량이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기도 한다.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상은 매년 그렇듯이 정체로 인해 평소 주행시간보다 2~3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 하지만 차량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의 지정차로 구분 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정체되는 경향도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시에만 주행할 수 있으며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1.5톤 미만의 화물차는 2차로, 1.5톤 이상 화물차는 3차로, 특수 차량은 4차로가 운전자들의 지정차로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이지만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3차로는 대형승합 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차량이 지정 주행차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비어있는 차선을 선택 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차로의 정체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찰청은 대형승합차의 위반율이 높아 승용차 운전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며, 특히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여 앞지르기 차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 2008년 8월 1일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되면 승합차 등은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0점이나 된다.
주말은 물론 휴가철 동안 고속도로, 일반도로의 지정차로만 잘 준수해도 지정체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를 3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고속도로의 통행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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