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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13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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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13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2.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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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낡은 건물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24일 밝혔다. 방배13구역은 총 면적 12만 985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해 지하 2층∼지하 4층, 지상 4∼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357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좁은 골목길을 개선해 보행로와 녹지도 조성되며 매봉재산의 경관을 고려해 건축이 이뤄진다.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1528가구(소형주택 187가구 포함), 60∼85㎡ 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가 들어선다. 구는 내달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 방배동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8개 정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3^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6구역은 조합 설립이 인가될 예정이다. 7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고 8^15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1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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