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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율 95% 수준
상반기 2794건 처리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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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율 95% 수준
상반기 2794건 처리 ‘감소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8.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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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율이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5206건이며 이 가운데 2794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2794건의 청구 중 전부 공개된 청구는 2070건, 부분 공개된 청구는 592건으로, 공개율은 95.3%로 집계됐다. 4.7%(132건)는 비공개 처리됐다.
2412건은 취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부존재 등 사유로 정보공개 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 정보공개율은 분기별로 지난해 1∼3분기 94.0%→95.0%→93.9%로 오르내리다가 4분기 96.0%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올해 1분기 95.6%, 2분기 95.5% 등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 행정국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한 이후, 비공개로 분류한 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공개율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비공개 결재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302건 중 69.2%(209건)는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재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은 8건, 시가 직권 심의한 안건은 4건이었다. 시는 이 12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 1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5건, 각하 1건 등 조치했다.
비공개 결정 사유로는 업무 수행 지장이 59.8%(79건)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 10.6%(14건), 타 법령상 비공개 9.8%(13건) 등 순이었다.
정보 비공개 시에는 결정 사유를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사례도 발견돼 시 행정국의 지적을 받았다.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결정 기간은 평균 5.9일로 지난해 평균 6.4일보다 단축됐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서울시는 2013년부터 민원처리 기한인 7일 이내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10일 동안 처리를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며 사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지연 121건 중 34건 있었다고 시 행정국은 밝혔다.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을 의미하는 부존재 처리는 177건 내려졌다. 부존재 처리에는 평균 6.7일이 걸려 처리기한인 7일 이내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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