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주휴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통상 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액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PC방, 편의점 등에 일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을 안내,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의 6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병기만 해도 주휴수당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골, 미라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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