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署, 5급·6급 2명 상품권 수수…건설업자도 불구속 기소
전남 순천경찰서는 23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순천시 공무원 신모 씨(52·5급)와 정모 씨(53·6급), 건설업자 오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정씨는 지난 2012년 1월20일께 건설업자 오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순천시가 발주한 모 택지지구 개발현장의 성토 공사를 맡은 오씨는 '공사 진행 중 소음·분진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회사 대표인 오씨는 2011년 7월경 순천시가 발주한 택지지구 토사 납품·성토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2월께 이 공사 대금을 하청 업체에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당해 도피생활을 하다 올해 3월 검거됐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순천시 공무원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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