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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호수공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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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호수공원 조성 본격화
  • 대전/ 박장선기자
  • 승인 2014.01.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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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85만6천㎡ 규모… 2018년까지 완공 상반기 실시설계…주민여가·휴식공간 등 갖춰 대전시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농경지가 오는 2018년까지 호수공원과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도안 갑천지구(85만 6000㎡)를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안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로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지정리를 마친 농지란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안신도시 및 노은지구도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고 이미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750채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됐다. 시는 난개발과 잦은 침수피해, 경작용 농약·비료 사용에 따른 갑천의 수질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구역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안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46만 8000㎡ 규모의 호수공원과 인구 1만 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36만 3000㎡),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2018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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