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은평구가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15구합71525호)에서 서울행정법원(제1부)이 최근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승소 판결 됐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3-14블록을 830여억원에 매입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은평구에 사전절차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10차례 건축심의가 부결되자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지에 공원이 생겨야 한다는 기자촌 등 주민 반대 민원이 극심하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이 해당 부지를 유휴지로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구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부결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은평구건축위원회 심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봤다.
은평구는 “그동안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계획에 대해 구가 심의때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감사 등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은 기각 및 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대방건설이 언론에 게재한 은평구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