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인 가창오리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2일 도내 수렵장의 야생조류 포획을 금지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AI 바이러스 보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성, 청송, 성주 등 3개 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의 야생조류 포획 금지를 군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하는 해당 군은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는 엽사 3311명에게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먹이주기, 야생조류 탐조활동 등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동열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폐사체 등 이상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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