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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위험물 취급 종사자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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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위험물 취급 종사자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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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관내 11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9월 초순부터 제작 배부하는 등 주유소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석유판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주유소 화재·폭발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그 결과로 주유소 인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유소 폭발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발생 위험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유소 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 폭염 속 기온 상승에 의한 유증기 폭발사고 ▲ 정전기로 인한 주유소 화재사고 ▲ 유사석유(가짜석유)로 인한 폭발사고 ▲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주유소 폭발사고 사례를 보면 특히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곳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인 주유소와는 달리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비밀탱크의 유증기 관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 밀폐된 지하에 유증기가 차서 폭발할 위험 커지게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석유 판매행위는 석유산업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폭발사고’ 라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유사석유(가짜석유) 신고 및 기타 주유소 점검 관련 문의는 한국석유관리원(031-789-0200) 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관내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절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그에 앞서 석유사업자 스스로 석유 및 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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