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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의 문제인가 '밥'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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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의 문제인가 '밥'의 문제인가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6.09.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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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부정 청탁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근절을 앞세워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이름하여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정책인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이 타당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당장 느끼는 부분으로 보아도 당연히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그 만큼 사회 전체에 끼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그렇치만 모든 것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문제점이 큰 것이 사실이고 도리어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헌법재판소까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리에 의한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여론이야 항상 왔다갔다 하다 보니 역적과 충신이 바뀌는 것이 여론인 만큼 헌법재판소 만큼은 법리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했기 때문이다.김영란 전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초기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정책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이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전통한식집이 문을 닫으면서 종사원은 이미 잘려나가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애꿎게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되었다. 배우자도 포함되었다.이 정도로 해도 대상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인 위원도 아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이라는 것이다.조금만 더 나가면 온 국민이 사찰대상이 되어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의 언급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라 언급한다.과연 그럴까?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시민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상위 그룹 등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갑질 기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관 없다고 모두가 쳐다보는 형국이다.과연 온 국민을 범죄 가능자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일까?
필자는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급이 잘못하면 모든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다시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책임질 사람은 누구 하나 없는 것이 요즈음의 우리나라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형국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을 찾아 몰아가다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그런 취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이을 본받아서 투명 사회를 퍼뜨리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과자라는 불합리한 범죄자로 될까?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내용은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건만 주변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물론 요즈음은 반론을 펴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형편도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든 국회야 이미 실망을 넘어 포기했지만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한 국가의 법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이 움직여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는 최소한으로 두고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관습이 점차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법은 놔두고 필요 없는 법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근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소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요즘 ‘오가작통법’이 머리에 맴돈다. 조선시대 1485년 한명회의 발의로 채택된 이 제도는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호구(戶口)를 파악하고, 범죄자 색출,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에 이용됐다. 해당 가구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섯 가구 모두에 연대책임을 지어 처벌했다. 오가작통법은 성종 16년(1485)과 숙종 원년(1675)에 시행됐으며, 헌종 때에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됐다.
일종의 주민 감시 제도인 셈이다. 쉽게 말해,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 서로 도망가는 것을 감시했다. 나라를 이탈하는 도망자(유민)가 발생하면 국가는 조세와 군역 등에 투입될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재정과 국방상 문제로 직결된다. 오가작통법을 통해 나라는 유민 방지를 통해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본떠 만들어진 게 북한의 ‘오호담당제’이다. 김일성은 1958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시해 1959년 북한 전역에서 시행됐다. 좋은 말로 한 사람이 주변 다섯 집을 담당해 이들이 일을 잘하도록 교양하고 도와주는 체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속셈은 북한의 당이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감시, 간섭, 통제, 심지어 세뇌교육이었다. 이 제도는 1960년 전국 요새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정·직장을 더욱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화됐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법이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국민은 최소한 40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이 워낙 많은 데다 신고 보상금이 한 건당 최대 2억원이라는 소문에 벌써부터 ‘란파라치(김영란+파파라치)’도 설치고 있다고 한다. 한 지인은 “이제는 국민들 서로서로가 감시하는 시대가 된 듯하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잘못도 없는데 주변 누군가로부터 일상생활을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북한의 오호담당제가 계속 오버랩된다.
최근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축산업계를 비롯 국내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한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취재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병폐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증거다. 이참에 공무원과 기업, 기자라는 마의 트라이앵글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은 '걸리는 게 바보'로 전락할 것이다. 김영란법이 한국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의 적으로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인에게 밥자리는 특별하다. '밥'은 '밥'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 앉아 교육을 받았고 '밥 한번 먹자'가 대단한 인사 아니던가. 이즈음 추석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누구는 '밥 타령'을 안할 만큼 번듯하게 떵떵거릴 것이고, 누군가는 삶의 허방을 디뎌 '서러운 밥'을 먹는다고 고개 숙일 것이다. 보나마나 추석이후 도래할 '김영란법'이 밥상위에 떡하니 차려질 것인데 청탁금지법은 '법'의 문제인가 '밥'의 문제인가. 김영란이 던져준 '밥'은 이제 '끼니'가 아니라 생사 안녕을 묻는 '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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