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찰활동은 추석을 맞아 금품·선물 수수 등 소홀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5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꾸려 추석 종합대책반 운영실태와 성묘대책, 쓰레기처리 등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처리 지연·복지부동·소극적 행정 등 무사안일 행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현물 등을 부득이하게 받게 될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클린신고센터(감사관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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