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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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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중대범죄
  • 주재옥 강원 원주경찰서 치악지구대 경위
  • 승인 2016.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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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 및 술집·성인이용 장소 등에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분실된 신분증이 매매되고 있어 상당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손님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업주까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의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결국,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력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의 관심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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