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300만원 이상 현금을 이체할 시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되도록 한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범행이 어려워지자 절취형·대면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18)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동포 B(36·여)씨 등 2명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 8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울산, 경남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절취형·대면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과 확인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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