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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수사과오 64건…오류율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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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수사과오 64건…오류율 전국 3위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10.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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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수사 이의 신청사건 962건
"수사책임자 인사불이익 조치해야
남부청, 치안수요 전국 5분의 1

최근 5년간 경기 경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편파수사로 인정받은 오류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경찰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수사 이의신청 사건은 모두 9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사례는 총 64건으로, 인정비율은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방청 12.1%, 인천청 11.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같은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6476건의 수사이의신청이 접수돼 258건(4%)이 과오로 인정됐다.
아울러 경기 경찰은 교통사고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같은 기간 총 59건의 과오가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7건은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했다.
소 의원은 "경찰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경기경찰청(남·북부청)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 책임자에게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1명이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 또는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치안수요가 전국의 5분의 1수준이지만,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타 지역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 5164만여 명 중 경기남부지역에는 933만2000여명(18.1%)이 거주하고 있다.
5대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5만9000여건), 교통사고 17.5%(2만5000여건), 112신고 16.7%(2163만여건) 등으로 치안수요도 높다.
그러나 전국의 경찰관 11만3000여명 중 경기남부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1만5000여명(13.8%)이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로 따져보면 경기남부는 594명으로, 전국(435명) 및 서울(317명)보다 많다.
백 의원은 "경기남부는 인구, 5대 범죄, 교통사고, 112신고 등 전국 공통 치안수요가 가장 높다"며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미군 등의 특수 치안수요도 높아 관련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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