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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불법미용업소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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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불법미용업소 8곳 적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10.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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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미용업소 64곳을 단속해 불법업소 8곳을 적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 행위(5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무신고 피부미용업자는 화장품 판매점 안에 침대와 화장품 등을 갖춘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값비싼 화장품을 구매한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관리를 했다.
 무신고 네일아트 미용 업자들도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받고 큐티클 제거,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헤어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자를 고용해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미용업은 헤어, 피부관리, 네일아트, 화장 등으로 이용자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미용 행위자는 반드시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업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 등으로 미용업 종류가 세분됐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소 위생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해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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