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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언제까지 중앙에 종속시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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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언제까지 중앙에 종속시킬 건가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10.0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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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부활을 가져왔지만 21년이 지난 지방자치는 예나 다름없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지방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인해 시민복지 등 크고 작은 사업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방정부의 현주소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앙정부의 현행기능은 물론 자치권한·지방재정·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가 넘겨받아야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완성된다.
2·3년 전부터 전국시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강원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확산을 위한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일자 기호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OECD국가 중 자살률 8년 연속 1위·노인빈곤율·청소년행복지수·저출산율·국가채무 증가율 등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국가순위에서 최하위”라며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국가적 위기상태”고 중앙집권에 대한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국가대응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주요위기상황에 무감각·무책임·무능력을 보였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사태 때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이 그것을 보여줬다”고 사례 중 하나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시대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요결정권한이 없는 어린이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5%에 불구함에도 무상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겨 지방을 옥죄고 있다”고 중앙정부의 사업까지 지방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필자는 염 시장의 옳은 지론과 지적에 대해 적극 동감을 표한다.
염 시장은 그밖에도 민선6기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적 도전으로 생활임금(서울 광진구)·무상급식(전남 나주시)·청년수당(경기 성남시·서울시)·주빌리 은행(성남시)·생태교통(경기 수원시)과 프랑스 분권형 개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최근 수원에 열린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를 찾는다’라는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의 건설’을 제안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요법적이고 소극·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간의 연대가 부족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운동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이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내년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실시나 지방분권개헌 확정을 위한 대선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하다.
이들이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 지방자치역사가 1991년부터 시작 돼지만 아직껏 미완의 지방자치, 미온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종속적 지방자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
지방정부들은 20대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단체들이 여야 4대 정당에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공개 질의한 지방분권 7대 의제를 상당부분 수용해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한 단계 성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정치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우리인접국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권한이양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독립적 자치기구로 정부와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닌 공동협력기구여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대를 통해 합법적 민주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자치를 쟁취할 때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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