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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3부자 ‘충성맹세문’ 쓴 前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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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3부자 ‘충성맹세문’ 쓴 前공무원 집유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1.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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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전사’ 등급받고 수년간 인터넷서 종북활동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인 60대 남성이 수년간 종북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종북·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8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만국 체제를 부정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 씨(67)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1년 전남 광양시청 모 과장으로 명예퇴직해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다. 이씨의 혐의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통신·연락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반포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댓글 작성·게시로 반국가단체 찬양·선전·동조·선동 등 5가지다. 조 판사는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이메일 송수신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폭력적 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볼 때 이씨의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50여 차례에 걸쳐 종북·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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