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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 빼내 업자에 판 전현직 연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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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 빼내 업자에 판 전현직 연구원 적발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1.09 0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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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 70억짜리 기술이 수백만원에 거래 현행법상 내부 엔진 개조 처벌조항 없어 자동차 튜닝업자에게 돈을 받고 엔진 전자제어(ECU) 기술을 빼돌린 전현직 연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천모 씨(47) 등 A자동차 제조기업 전현직 연구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ECU 데이터를 빼낸 유모 씨(39) 등 튜닝업자 4명과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카레이서 이모 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9월 유씨에게 ECU 데이터를 건네고 40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 튜닝업자 3명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5년 A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한 천씨는 2009년에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돼 퇴사 조치된 인물이다. 함께 입건된 이모 씨(43) 등 A기업 현직 연구원 2명도 유씨에게서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ECU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튜닝업자 유씨는 불법 수집한 국산 차종 28개 모델에 대한 ECU 데이터를 이용,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엔진을 튜닝해주고 차주들로부터 30만∼40만 원씩 받아왔다. 이밖에 카레이서 이씨와 회사원 하모 씨(36) 등 2명은 유씨로부터 ECU 데이터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입건됐다. ECU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값을 설정한 기술로,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을 고려해 차량의 출력 성능을 일정 수치로 제한해놓는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엔진을 개조하면 2000cc급 중형차 기준 130마력인 최대출력이 138마력까지, 시속 210㎞인 최고속도가 시속 22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제한된 기능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유해 배기가스가 과다배출되고 매연 저감장치나 브레이크 등 핵심부품이 조기 마모돼 내구연한 단축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ECU 데이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했으며, A기업의 경우 차종별로 평균 2년에 걸쳐 70억 원을 들여 ECU 데이터를 개발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상 자동차 외형이 아닌 내부 엔진을 불법 개조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산차 ECU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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