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황모(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강모(68)씨 등 금은방 업주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했던 모텔의 업주 김모(61)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지난달 5일 낮 12시께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소재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한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5천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숙식하며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2∼3명씩 팀을 이뤄 빈집털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낮 시간대에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주로 열린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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