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호텔 사장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 씨(4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4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씨(54) 등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호텔 사장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4950㎡짜리 부지를 처분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홍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여·53)가 경기도 여주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법인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그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챙겼다. 홍씨는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수년 전부터 성공한 사업가인 양 행세를 하며 가로챈 돈으로 서울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옮겨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