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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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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0.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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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콜센터 기능을 갖춘 전담부서(감사2담당)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현장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초기라 아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례에 따른 다양한 법률 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춘매 감사관은 “일선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질문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여 강원교육계에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탁방지법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보냈으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청렴광장>청렴자료실)를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 교육자료, 직종별 매뉴얼 및 질의응답 사례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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