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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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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6.10.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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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지사 의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마치 의회출석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은 의회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은 의회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 조항도 아니고 통보사항이며 국회의 회기가 열리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여부가 마치 의회 권위와 관련돼 있는 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하고 집행부의 역동적인 기능을 존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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