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김모(57)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2일 발부 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월1일 실시된 고흥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6월24일 윤모의원과 공모한 뒤 다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송모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20일 정모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모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려 했으나(뇌물공여 의사표시) 정 의원이 이를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수개월 전부터 경쟁구도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장이 의원들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군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선거 전 모 장례식장 CCTV화면에 찍힌 의원들의 모습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 지난 9월21일 김 의장을 입건했다.
한편 7월1일 실시된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12명 가운데 의장 출마에 나섰던 정모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11명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과 국민의당 소속 4명 등 11명이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해 나머지 7명만이 투표했다.
정 의원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단독후보로 나선 3선의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김모 의원이 7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2선의 송모 의원도 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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