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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아파트 입주민 권리향상 위해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납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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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아파트 입주민 권리향상 위해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납부 제기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11.0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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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번3동 10개 아파트 월할계산 부과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이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향

 

상을 위해 관리비 연체료를 '월단위 부과방식(월할 계산)'에서 연체 일수에 따른 '일단위 부과방식(일할 계산)'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제기해 눈길이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집행부측에 서면질문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번3동 소재 아파트에서 관리비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 일수를 반영, 일할 계산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일할 계산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 준칙에 의거, 일할 계산할 것을 강북구청이 권고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구청 주택과는 "번3동 아파트 12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미시행중인 아파트에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의 권고가 가능하다 또, 일할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번3동 10개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일할계산 하도록 행정지도했으며, 앞으로 강북구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고 서면 답변해왔다.

 

구본승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에도 월할 계산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난 10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반영돼 11월 내로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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