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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조차 못느낀다' 갑질범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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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조차 못느낀다' 갑질범죄 여전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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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두달여간 단속서 81명 검거…"2차피해 우려 신고 꺼려"

버스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는 A씨는 과거 다녔던 한 버스회사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촉탁직이던 A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 인사권을 쥔 노조위원장 심모 씨(61)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심씨의 이런 위세에 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동료들은 쉬는 날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의 주말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일부 기사들은 비싼 양주 등을 사서 상납하기도 했다. 심씨는 다른 회사 간부 2명과 함께 약 10년간 기사들을 머슴처럼 부렸다.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는 잠깐 졸다가 봉변을 당했다.
평소 치킨집 사장의 동업자로 알던 송모 씨(43)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씨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마구 때린 것이다.
고민하던 B씨는 결국 송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B씨의 또 다른 수난이 시작됐다.
치킨집 업주 김모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치킨집)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송씨는 치킨집과 상관없는 인근 분식집 사장이며 동업자도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너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8월에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소장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주민에게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관리소장은 주민 C씨(68)에게 "CCTV로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느냐 개XX야"라며 욕설을 들었다.
'갑과 을'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지만, 이처럼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갑질 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특히 갑질 범죄의 경우 신고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쉽게 신고도 못 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갑질 횡포 근절 단속을 벌여 총 81명을 검거했다.
손님이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이 13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등 성범죄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범죄의 경우 특히 조직 내에서 너무 일상화돼 검거된 이들 중 대다수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들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건강이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2%가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피해자 중 57.3%는 갑질을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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