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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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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영덕/ 김원주기자 〈kwj@jeonmae.co.kr〉
  • 승인 2014.0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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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영덕지역 주택과 상가 등 전세와 매매물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견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덕군 강구면 소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주부 A씨(45)는 공인중계사를 통해 처분하려다 사기에 당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매물로 내 놓은 유흥주점을 서울의 한 부동산으로부터 주점계약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 실장이라는 B씨는 ‘조금 있다 구매자가 유흥주점 계약차 매물을 보러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B씨와 통화한 뒤 매매를 하겠다는 매수인을 가장한 C씨가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전화 받았나. 내가 포항으로 발령나서 내연녀에게 장사를 시켜 볼까 해서 주점을 사려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법무사를 통해 공인증서와 함께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건낼 공인 수수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A씨에게 수수료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수수료는 지금 서울에서 강구로 매매금을 현찰로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수수료를 현찰로 함께 돌려 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A씨는 매매 문의가 없던 중 ‘이렇게 해서라도 처분할까’란 생각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뒤늦게 수상한 생각이 들어 처음에 전화 온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더 이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순간 A씨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고 영덕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신속히 계좌추적을 했으나 이미 인출해 간 상황이라 은행으로부터 CCTV를 조회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등 관련대책이 늘자 범죄 유형이 변화하는 것 같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수수료 입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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