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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롯데렌탈 260억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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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롯데렌탈 260억 세금 탈루 의혹"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11.0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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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청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 과점주주들이 26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국내 1위 렌터카 업체 롯데렌터카(구 kt금호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은 지난해 6월 계양구 등록차량 7만8천대를 취득했다는 것.
 지방세법 7조에 따르면 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부과한다.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이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과점주주로 드러나면 1조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인정돼 약 260억 원(추정치)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구는 롯데렌탈이 지난해 6월 kt에서 롯데그룹에 매각돼 최대 주주가 호텔롯데로 바뀌는 과정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부과 대상인데도 취득세와 농어촌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루가 인정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롯데렌탈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 등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주식 양수 자료 등을 분석해 과세성립 요건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 측은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이 10.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롯데렌탈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일단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계양구에서 주식 관련 자료를 요청해 롯데렌탈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롯데렌탈에 대한 서면조사와 더불어 주주들로부터 받은 주식 양수 자료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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