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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사라져야 하는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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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사라져야 하는 바이러스
  • 박상수 강원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 승인 2016.11.0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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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횡포, 그리고 2015년 백화점 갑질 모녀사건 등 근절시키고자 했던 갑질횡포가 2016년인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갑질’이란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대상인 갑이 권리관계에서 비교적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최근에는 대기업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도 갑질횡포를 근절하고자 9월1일부터 12월9일(100일간)까지 대외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첫째, 토착형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권력, 토착형 공직의 부패비리 적발. 둘째,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 셋째 직장이나 조직(학교, 단체)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명예훼손, 모욕, 상납, 강요 및 기술, 저작권, 사업아이템 가로채기 단속. 마지막으로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인) 행위와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불법상황을 조작한 금품, 갈취 행위도 포함된다.
대내적으로도 갑질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 개개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고자 공문을 하달했다.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 대해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나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 등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하급자들의 신고로 인해 상급자 갑질의 뿌리를 뽑겠다는 경찰청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갑질범죄와 같은 병폐를 해소해야 할 경찰이 조직내에서 갑질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현실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에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대우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쁘고 짜증나는 일상속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국가 중 가장 교육열이 뜨겁다고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인들이 ‘갑질’이라는 우월감에 심취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염시키는 반복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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