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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노동 관련 조례 아우를 기본 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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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노동 관련 조례 아우를 기본 틀 생긴다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1.1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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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에서 존립하는 노동 관련, 각종 조례를 아우르는 기본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이 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 존립하는 노동 관련 각종 조례들을 아우르는 틀이 만들어지고,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규정된 내용인 경제실 내 일자리노동국 신설에 근거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관련 사무에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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