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장이나 선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선장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선원 강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다.해경 조사 결과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제주와 부산, 통영, 삼천포, 여수, 완도 등 남해안 일대에서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이들이 부산에서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필로폰을 갖고 출항, 세면도구나 담배, 옷가지 등에 숨겨 선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대포폰을 여러 대 갖고 다니고 산속 사찰과 부둣가 모텔 등 도피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다 검거됐다.특히 선장 김씨는 1∼2년 전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항구에 입항하던 도중 좌초사고가 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선원 20여명을 내사해 검거된 이들 외 10여명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염색이나 삭발 등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투약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제주해경 장진수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로 남해안 일대 선원에 공급되는 필로폰 최대 공급 경로를 차단했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다른 선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유사한 형태의 판매망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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