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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정보 불법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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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정보 불법유통 일당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3.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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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1000만여 건을 사들여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한 것도 모자라 수십만명의 이메일을 이용해 도박성인 사이트 광고를 전송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중국 현지 조선족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여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하고 보유중인 60만 명의 이메일을 이용해 도박성인광고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3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여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 사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 3000건도 유통됐지만 이는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개인의 병력, 수술내역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 건 단위로 10만~100만 원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 수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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