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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산업단지 불법 집단급식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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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산업단지 불법 집단급식소 대거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1.30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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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간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급식제공 및 집단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적발된 12개소 중 5개소는 산업단지 내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등 불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7개소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 위치한 집단급식소 판매업소는 연간 12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24종 200kg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품과 혼합해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3600kg 1600만원 상당을 15개 집단 급식소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인적이 드문 수도권 외곽지대인 화성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옆에 소분작업장을 설치하고 젓갈류 및 반찬류를 소분·재포장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 이상 늘려 변조하거나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채 인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및 수도권 일대의 식자재 도매상에게 납품하다 이번에 인천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조사로 적발됐다.
 김한우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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