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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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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6.11.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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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건물 사용승인 검사에서 주차장 관련 검사항목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구내 상가빌딩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회전반경이 좁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와 입주 상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최근 부시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차구획의 넓이, 경사로 등이 법령에 맞게 시공됐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1차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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