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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외형복원업소 4곳 형사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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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외형복원업소 4곳 형사 고발 조치
  • 대전/ 박장선기자
  • 승인 2014.04.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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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3일부터 4주간 불법 도장행위를 한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4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주택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업체당 하루 20여 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 도장해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를 대기 중으로 배출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대기중 오존(03) 농도의 증가는 환자나 노약자들의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유해한 중요 환경 오염 물질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외형복원 업소의 불법도장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더 이상 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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