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화재발생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자동개폐장치’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경찰에서는 방범 등을 이유로 닫고 소방에서는 피난 목적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청양소방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 및 소방교육 시 지도·권장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6년 2월 29일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은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 되는 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소방서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홍보와 더불어 단지 내 소방차 통로확보와 주정차 공간 확보를 당부하고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설명회 개최 후 안전픽토그램을 배부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