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에 의한 고령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244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으로 인해 옮아붙은 산불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각하다 난 산불로 1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자는 10명으로 대부분 고령자였다. 산림청은 소각 산불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펴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수에 의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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