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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법광고물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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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법광고물은 이제 그만
  • 박상수 강원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 승인 2016.12.1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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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에 붙여놓은 광고물 전단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창문틈새에 끼워진 대리운전 전단지, 도심지 길거리에 뿌린 듯한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광고 전단지로 인해 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 전봇대 어느 한곳 할 것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전단지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부착을 하고 있다. 불법전단지가 붙어 있던 장소에는 테이프 흔적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더구나 현수막이 신호기의 신호를 가리는 등의 위험으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 줄 수가 있다.
특히, 2016년을 마감하는 12월 달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광고물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동안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가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뒤 허가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심 속의 유흥가나 주택가에서 여성 노출사진을 포함한 음란, 퇴폐 광고물 등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도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얼굴을 붉히게 하는 민망함을 줄 수가 있다. 특히, 유흥가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풍선 입간판식 광고물)도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탓에 손님 한 명이 아쉬워 광고를 하는 것이 이해는 가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광고물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의 홍보도 좋지만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업주들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광고물 부착을 중단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장소에 적법한 방식으로 적법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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